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조가 지방자치단체를 법인으로 한 취지는 중앙정부와 구별되는 독립된 권리 의무의 주체라는 의미에서 법인격을 부여한다는 의미로, 지방자치단체는 인격을 가진 특수한 공법인이라고 할 것이지, 위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민법상의 법인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이유로, 도로법 제86조의 양벌규정에서 벌금형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대상으로서의 '법인 또는 개인'에, 형벌권 행사의 주체인 국가기관의 일종인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부산지법 2003. 12. 5., 선고, 2003고단8004, 판결).
위 판례취지와 같은 이유로 국가기관에 대한 기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