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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삵61
신중한삵6120.09.11

단체가 외국단체를, 국가가 국가를 고소할 수 있나요?

주로 개인이 개인이나 단체를 고소하잖아요.

반대로 단체가 외국 단체를, 더 나아가서 국가가 국가를 고소할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이렇게 나라간의 고소와 재판이 진행될 경우 어떠한 법을 근거로 판결을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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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계를 관할하는 세계법원이 없어 위의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회사 등이 경제상 불이익이나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에

    WTO(세계무역기구)에 심판을 제소하거나, 투자자가 국가의 불이익에 대하여

    해당 국가를 제소하는 투자자 국가간 소송 (ISD) 등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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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가 국내법에 근거하여 다른 국가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으나, 다른 국가에는 주권이 있어 그에 대한 사법권이 미치지 않아 현실성 없는 정치적인 행동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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