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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5

암호화폐 거래소가 공시를 통해서 현금을 인출해 주겠다고 해놓고서는 핑게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 어떻 대응 방식이 있을까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인데 원화 시장이 애초에 없었답니다.
특금법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급하게 1월에 원화 시장을 오픈 했구요.

원화 시장이 없으니 원화 출금 자쳬가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중 2020년 12월 공시를 내 놓았습니다.

요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회사 사정으로 늦어진다고만 하고는 정확히 언제 인출해준다고 하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요?

주변에 속만 끓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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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1.02.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소 측에서 아무런 사정설명도 없이 지속하여 이행을 미루고 있는바, 이행청구를 통해 법적인 강제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사안은 사전에 실제 원화거래 시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상의 원화거래가 있는 것과 같이 회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따른 거래 수수료 등의 이익을 얻고 실제 출금 등에 대해서 원활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점에서 사기죄 내지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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