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4월2일전세만기이며다른곳으로이사갈예정 인데전세대출갈아타기가능한가요?
궁금한것은 같은집에서재계약할경우가능하다그런데 . 이사갈곳의(다른주소지)계약서로도 갱신및 갈아타기가능 한지요?
만약안된다면 지금계약(현재사는곳의전세대출)을종료하고새로이사가는곳에서전세대출을받는다면지금시행되는낮은금리로대출이가능한가요?
그리고 갈아타기정책이언제까지시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주택의 전세자금대출은 신규 주택으로 전환 되지 않습니다. 기존주택은 대출연장이 가능 할 수 있으나
신규 주택은 대출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주택도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고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게된다면 그집이 대출이 되는지를 먼저 알아보셔야 합니다
먼저살던 집은 계약이 종료되면 상환을 해야하고 새로운 곳으로 대출을 받습니다
이율은 받는시기에 따라 다를수 있고 은행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시기에 대출 금리가 낮아진다면 그금리로 대출이 나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갈아타기는 예전부터 있었고 한시적인 시행은 아닙니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없다면 이율이 낮은 상품으로 전환하시면 되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을시에도 이익을 잘 따져보셔서 유리한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같은집이라는 것이 같은 부동산을 말씀하시는건지요? 그렇다면 같은 집일 이유는 없고 당연히 어디서 어떻게 하시든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전세대출 갈아타기 가능성: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지 3개월 후부터, 임차계약 기간의 절반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기존 전세 계약 기간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신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주소로 이사를 가면서 새로운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갈아타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보증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보증기관의 보증기준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2 낮은 금리로의 전세대출: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현재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 이사가는 곳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갈아타기 정책 시행 기간: 전세대출 갈아타기 정책의 시행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2024년 1월 31일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으려면 금융당국이나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전세자금대출도 저금리로 갈아탈수있게 시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일시적 정책이 아닌 계속진행할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