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매달 납부하고있을때
납입시점에 손금산입되나요? 아님 해당근로자가
퇴사하여 수령시손금산입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확정급여의 경우는 재무상태표상에 자산으로 잡게되고 퇴직금과 상대계정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잡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시 세무조정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은 부인하고 한도내 퇴직연금자산불입액을 손금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