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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화사한독수리7
은행에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매달 납부하고있을때
납입시점에 손금산입되나요? 아님 해당근로자가
퇴사하여 수령시손금산입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확정급여의 경우는 재무상태표상에 자산으로 잡게되고 퇴직금과 상대계정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잡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시 세무조정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은 부인하고 한도내 퇴직연금자산불입액을 손금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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