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형 운용 문의 및 IRP개인형과 차이
퇴사 후 퇴직연금 DC형 가입을 진행하였는데
퇴직연금 운용은 근로자가 가입한 시점부터 시작되어야 맞는게 아닌지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1항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근로자의 근무기간 동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중도퇴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급여의 일정금액을 예상액으로 산정)
다만 관례상 그리고 행정 편의상 퇴직금이 발생하는 입사 후 1년 시점부터 근로자에게 연금 제도에 가입을 시키고,
퇴직금으로 근로자가 운용을 하거나 또는 일시불로 수령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에 문의해보니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퇴사 후 불입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맞는 주장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DC형과 개인형IRP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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