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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흑로15
공손한흑로1522.10.19

반성문 또는 탄원서 제출방법좀 알려주세요

저는 사기방조죄로 경찰조사후 영장심문검사후 기각되어 불구속 수사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전입니다

고수익이라는 알바에 눈이 멀어 그것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는것도 모르고 일을 했다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하여 사기방조죄로 사건이 진행되는중입니다

재판도 아직 잡히지 않었는데 영장심문검사시 진행하셨던 판사님이 추후에 잡히는 재판에서도 그판사님이신가요? 아님 다른 판사님인가요?

이런경우 반성문을 써서 어디에 누구에게 우편이나 직접전달 해야 하나요?

영장심문검사는 충주법원 제3실?에서 받었습니다

그것외엔 판사님 성함.국선변호사님 성함.연락처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금으로써 보낼 방법이 없다면 지금부터 꾸준히 반성문을 작성해서 모아놓은후 검찰에 사건이 넘어가고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될때 한번에 드려야 하나요?

반성문은 판사님께만 보내는게 좋을까요? 아님 송치후 해당 검사님께도 같이 보내는게 좋을까요?

경찰조사을 하셨던 해당 경찰분이 무엇하나 자세히 알려주지을 않습니다

영장심문검사때도 갑자기 전날 밤에 연락와서 낼 법원에 가야한다고 몇시까지 와라...당일에도 제가 아무것도 몰라서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는거냐 물어보니 그냥 법원가서 심문만 받으면된다 하고선 심문 끝나니 갑자기 수갑을 채우시면서 영장심문검사가 끝날때까지 유치장에 들어가야 한다고만 대충 말하시고 제가 사건번호좀 알려달라고 하니 나중에 우편으로 보낼꺼니 그때까지 기다려라...이런식이라 더이상 무엇을 물어볼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첫재판 날짜가 잡히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고 싶은데 국민참여재판은 누구에게 말해서 신청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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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아직 기소된 것이 아니므로 현재로서는 법원에 보내기 어렵고, 검찰에 보내시거나 추후 기소되면 재판부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2.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안내장을 발송하실 것입니다.

    3. 기소가 되면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국선변호인에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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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던 판사와 추후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는 다른 사람입니다.

    현재 사건이 경찰단계이니 반성문을 써서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며, 우편제출도 가능합니다.

    영장기각이 되었기 때문에 판사가 아니라 경찰에 제출해야 하며, 검찰로 넘어가면 검사에게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구두로 진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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