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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스러운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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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후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알려주나요? 아니면 제가 직접 법무사를 써야 되나요? 제가 처음이라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인감증명 할려면 도장파서 행정센터에서 인감증명을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초등학교 때 준 도장가지고 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시려면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절차 진행을 맡기셔야 합니다. 직접 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이며 법무사에게 의뢰하시면 전체 절차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은 도장을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 등록을 하신 다음에 발급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방법에 대해서 구청에서 안내해 주진 않습니다. 본인이 알아보시거나 법무사 하나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셔야 하고 인감은 별도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