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매 후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알려주나요? 아니면 제가 직접 법무사를 써야 되나요? 제가 처음이라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인감증명 할려면 도장파서 행정센터에서 인감증명을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초등학교 때 준 도장가지고 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시려면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절차 진행을 맡기셔야 합니다. 직접 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이며 법무사에게 의뢰하시면 전체 절차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은 도장을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 등록을 하신 다음에 발급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방법에 대해서 구청에서 안내해 주진 않습니다. 본인이 알아보시거나 법무사 하나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셔야 하고 인감은 별도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