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 거래 변심으로 인해 일주일후 환불 해야 하나요?
인터넷 중고 장터로 컴퓨터 부품을 거래 하였 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궁새후 6일 정도 후에 사용을 안했으니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이럴때는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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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는 소비자보호법등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환불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일주일 후에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이라면,
당초 거래하며 그러한 환불에 대해서 보장한다는 사실이 없는 한 환불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간의 중고 거래 매매계약에서는 별다른 하자,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아닌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매매계약의 취소가 가능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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