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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레드
하우스레드19.05.04

중고 인터넷 거래를 했는데 한달 후 환불신청시 환불해 줘야 하나요?

모니터를 중고 인터넷 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택배로 판매햇는데

한달 정도 지난 어제 전화가 와서 작동이 안되고,

그리고 그동안 일이 있어서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며 환불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판매한 지 한달이 지났는데 막무가내로 환불해 달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원만한 환불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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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우선 현시점에서 즉시, 위 중고 거래 물품의 환불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확인 후, 실제 물품이 작동이 안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 초기에 물품을 인도하였을 경우부터 존재했던 하자인 경우 환불의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한달의 시간이 소요된 점, 한달 이후에 그 물품의 작동 불량이 초기 물품을 인도하였을 경우에 존재하였던 원시적인 하자인 점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점에서 반드시 위 반환 요구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여 원만한 해결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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