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우선 현시점에서 즉시, 위 중고 거래 물품의 환불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확인 후, 실제 물품이 작동이 안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 초기에 물품을 인도하였을 경우부터 존재했던 하자인 경우 환불의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한달의 시간이 소요된 점, 한달 이후에 그 물품의 작동 불량이 초기 물품을 인도하였을 경우에 존재하였던 원시적인 하자인 점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점에서 반드시 위 반환 요구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여 원만한 해결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