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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꿩296
잘난꿩29623.04.13

부동산 세입자 계약기간중 집 누수 하자로 이사할때 잔여 월세 내야 하나요?

안녕 하세요?

반전세 월세 세입자입니다. 집 천장 누수로 악취 기타 이유로 살수가 없어서 이사할 상황입니다. 4월29일 보증금 못받는 사유로 일부짐 나두고 이사예저밉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잔여기간 월세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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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정확한 정황을 알 수없어 답변이 제한적입니다.

    임대신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누수하자를 임대인에게 고지했는데도 수리를 기피하거나 태만히 하여 임대차의 온전한 사용 수익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차임을 감액청구하거나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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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의 중대한 하자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해 이사를 하는경우 남은월세는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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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내야됩니다.


    이거는 소송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계약 해지사유고 소송을 통해서 승소하면 월세를 안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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