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입자 계약기간중 집 누수 하자로 이사할때 잔여 월세 내야 하나요?
안녕 하세요?
반전세 월세 세입자입니다. 집 천장 누수로 악취 기타 이유로 살수가 없어서 이사할 상황입니다. 4월29일 보증금 못받는 사유로 일부짐 나두고 이사예저밉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잔여기간 월세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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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정확한 정황을 알 수없어 답변이 제한적입니다.
임대신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누수하자를 임대인에게 고지했는데도 수리를 기피하거나 태만히 하여 임대차의 온전한 사용 수익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차임을 감액청구하거나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의 중대한 하자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해 이사를 하는경우 남은월세는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내야됩니다.
이거는 소송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계약 해지사유고 소송을 통해서 승소하면 월세를 안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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