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입자입니다. 젠세집이 누수로 이사할 상황입니다. 계약기간중이며 집주인이 바로 전세금을 못주고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고합니다.이사할때 사는집에 가구일부 놓고 이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건물에 하자가 발생되었다는 이유 만으로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요구하기에 앞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수리를 해주지 않아 임차목적 달성에 큰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임대차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진해서 퇴거를 하는 경우 계약종료일자까디 기다린 후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법적인 처분을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