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억울하게 보복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는 윗층 층간소음으로 오히려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윗집에서 저희가 보복소음을 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와 우퍼스피커를 통해 했다고 하는데 당황스럽더라구요.
저희는 보복소음을 한적도 없고 내용증명에 적혀있는 막대기가 달려서 천장에 부착하고 이런 스피커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날때마다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저희집에 전화해서 보복소음하지 말라는 식으로 전달하라고 합니다. 밤 11시넘어서도 꼭 전화하라고 했답니다. 이번달만 5번이 넘습니다.
중요한건 저희도 소리가 들립니다. 저희는 윗집 층간 소음에 하지도 않은 보복소음까지 했다고 관리사무소에 계속 전화를 받아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와이프는 우울증 약까지 복용합니다.
윗집은 본인들은 홈캠으로 아니라고 자신있다고 나오는데. 저희도 보복소음따윈 하지않았는데 이런경우
법적으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어떻게든 좋게 넘어가보려고 노력중이었는데 내용증명보낸거에서 더이상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닌거 같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으로 보복소음을 내지 않았다는 정도로 주장하시면 되고, 어차피 상대방도 질문자님이 보복소음을 냈다고 추정하는 거지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전혀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법적 책임이 발생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이 분쟁이 지속 발생하는 경우라면 환경분쟁조정 센터 등의 조정 절차를 거쳐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