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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4

층간소음 안했는데 했다고 항의 할때 대처법

현재 아파트 6층에 살고 있고 한달전쯤 5층 에서 너무 시끄럽다고 항의를 했습니다 말 들어보니 저희 집 과는 괸계없는 소리라서 우리집 아니라고 했고 저희도 조심 하겠다라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2월3일 오후 11시 반쯤 저희집 문을 쾅쾅 두리며 아랫집이 찾아 왓습니다 문열자 마자 뭐하는 사람 이냐 라고 하길래 무슨 소리냐 갑자기 라고 했고 시끄러워서 잠을 못자겠다 라고 해서 우리집 아니다 라고 하니 들어가도 되냐 해서 와서 봐라 라고 했습니다 들어오니 자기가 생각한 게 아닌지 고개를 갸우뚱 하며 인정 할듯 안할듯 애매 하게 구구절절 말을 하길래 , 난 자려고 누워 있었다 무슨 소리낸다고 하냐 왜 우리집에 확신을 가지고 그러냐 쿵쿵거릴 사람 아무도 없다 라고 했고 결국 사과도 없이 와이프 부름에 사과 없이 돌아 갔습니다

너무 억울함에 층간소음 일지를 작성 중이며 여러 소리가 들리기는 하나 일상에 지장이 있는정도는 아닙니다 또 한번 항의 할시 소음일지를 제시 할건데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궁궁 합니다.

참고로 아랫집 여자가 관상도 그렇고 깐깐해 보이기는 했습니다 아랫집 남자가 말한 소리와 제가 들은 소리가 일치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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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2.02.05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하지 않았다는 소음일지 제시 및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것에 대하여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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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일상생활상 불편에 대해 의심을 하는 정도의 상황이므로

    상대방에게 잘 설명하여 오해를 푸는 정도 이외에 따로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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