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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보금자리론 관련 질문입니다.

1.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세대주는 평생 무주택자, 세대원(모)는 주택 소유 이력이 있으나 오래 전 처분했고, 현재 만 60세가 지났습니다.

이 경우에 생애최초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보금자리론은 dti만 반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기존 신용대출이 있고, 신용대출을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갚고 있는데, 계산시 원리금 중 이자만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환중인 원리금 자체를 포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기존 전세대출 기금자금 이용중이라면, 전세대출 상환일과 동시에 매매계약일을 잡으면 전세대출 이자는 dti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4. 보금자리론은 아파트만 가능한지, 주상복합 혹은 다세대 빌라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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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의 생애최초 요건은 세대주 본인이 평생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제한받지 않습니다

    ,원리금 상환 중이라면, 전체 원리금이 반영됩니다

    보금자리론은 DTI(총부채상환비율) 계산 시, 이미 상환 중인 모든 금융부채의 월 상환액을 반영합니다

    원리금 상환 방식 대출이라면, 이자뿐 아니라 원금 상환액도 포함됩니다

    즉, 해당 신용대출의 월 납입액(원금 + 이자)이 DTI 계산에 그대로 포함됩니다

    ,DTI상환과 동시에 계약 진행시 DTI반영 안할수 있습니다

    ,아파트외 주상복합 ,다세대,연립 ,단독주택도 가능하지만 오피스텔은 불가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생애최초는 본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가능합니다.

    2. 보금자리론은 DTI만 적용합니다. 단순하게 이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 대비 부채비율에 포함됩니다.

    3.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고 동시에 보금자리론을 실행한다면 전세대출은 남아있지 않으므로 DTI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4. 아파트, 단독, 다세대, 연립 등 모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은 세대주 기준으로 평생 무주택자이여야 하며 세대원 주택 소유 이력을 예외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지만 이미 처분하셨기에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금자리론 대출 진행 시 신용대출이 있으시다면 DTI 산정 시 신용대출 원리금 전액이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신용대출의 경우 실제 상환 중인 원리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일부 은행은 이자만 반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금+이자를 합친 원리금 전액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곤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계시고 전세대출 잔액을 매매 계약 시에 일괄 상환 계획이시라면 대출 실행일에 맞추어 전세대출 채무는 청산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자는 해당 시점부터 DTI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금융기관과 사전에 꼭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금자리론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상복합, 빌라 등도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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