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누구에게 부여하는건가요?
주민세를 납부한적이 없고 현재 살고있느지역에 제가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서 주민세를 낼거같은데 고지서가 안날라와서 주민세가 세금내는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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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세로서 주민세는 크게 개인분, 사업소븐, 종업원분으로 3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개인분 주민세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시/군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과세됩니다.
→ 납부기한 : 매년 8월 16일에서 8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가 발송됨.
2 사업소분 주민세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주에게 과세됩니다.
→ 납부기한 :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가 발송됨.
3. 종업원분 주민세 : 과세기준일(매월 말일) 현재 종업원(50명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의
급여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 납부기한 : 급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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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민세(균등분)은 7월 1일 현재 해당 구청 시청 소재지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납부기한은 8/31일로 8월정도에 고지서 날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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