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세로서 주민세는 크게 개인분, 사업소븐, 종업원분으로 3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개인분 주민세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시/군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과세됩니다.
→ 납부기한 : 매년 8월 16일에서 8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가 발송됨.
2 사업소분 주민세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주에게 과세됩니다.
→ 납부기한 :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가 발송됨.
3. 종업원분 주민세 : 과세기준일(매월 말일) 현재 종업원(50명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의
급여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 납부기한 : 급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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