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수습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물론 4대보험이 없다 하더라도 급여명세서와 이체 증빙으로 소득증빙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할 수 없는 경우라면 채무가 인수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며 지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타인의 자금으로 채무 상환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가액에서 채무가 공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짧은기간의 근로로는 소득증빙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