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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아재
자영업하다 처음 직장생활 하다보니 궁금한게 많네요~ 올해 큰일을 치르고 장제비를 현금 결제했는데 장례식장에서 장제비 청구하라고 영수증을 발급해 주엇는데 제가 직접 세무소에 신고 해야하는 건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례비용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시면,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회사에 장례비를 청구하는 것이라면 회사에 장례비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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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영수증이 현금영수증이라면 자동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반영이 될 것이고, 현금영수증이 아닌 장례비용에 대한 내역서 등의 서류라면 이는 연말정산이 아닌 상속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