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과거에는 말씀하신대로 진행하였으나, 현재는 영수정까지 별도로 보관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등록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특이거래가 아닌 이상 영수증을 전해줄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영수증의 세무항목을 통해 정확한 소명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특이거래에 대한 영수증은 세무사사무실에 전달해주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사사무실에 전달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영수증을 바탕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아닌이상 세무서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