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용 시 사용 내역 영수증 처리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경리 초보인데,, 상사가 법인 카드 사용한 거는 내역 잘 기재해두라고 하시더라구요.
영수증 처리해야 해서 세무서에 전달해야 한다구 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법인카드 쓴 내역을 세무서에 전달해 주면 세무서가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리고 언제 전달을 해줘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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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 지출내역은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따라서 영수증까지 세무사 사무실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게 유선문의를 하시면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과거에는 말씀하신대로 진행하였으나, 현재는 영수정까지 별도로 보관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등록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특이거래가 아닌 이상 영수증을 전해줄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영수증의 세무항목을 통해 정확한 소명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특이거래에 대한 영수증은 세무사사무실에 전달해주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사사무실에 전달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영수증을 바탕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아닌이상 세무서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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