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카드 사용 시 사용 내역 영수증 처리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경리 초보인데,, 상사가 법인 카드 사용한 거는 내역 잘 기재해두라고 하시더라구요.
영수증 처리해야 해서 세무서에 전달해야 한다구 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법인카드 쓴 내역을 세무서에 전달해 주면 세무서가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리고 언제 전달을 해줘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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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 지출내역은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따라서 영수증까지 세무사 사무실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게 유선문의를 하시면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과거에는 말씀하신대로 진행하였으나, 현재는 영수정까지 별도로 보관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등록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특이거래가 아닌 이상 영수증을 전해줄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영수증의 세무항목을 통해 정확한 소명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특이거래에 대한 영수증은 세무사사무실에 전달해주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사사무실에 전달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영수증을 바탕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아닌이상 세무서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