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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꽃게118
꼼꼼한꽃게118

육아휴직 전 근로시간 조정, 새로운 근로계약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인사팀 직원입니다.

직원 한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계획중인데 이를 대비해서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 조정 및 급여를 깎으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근로기준법에 문제되는것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급여를 적게 조정하면 나라에서 지원되는 급여가 깎이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육아휴직급여는 육앙휴직 신청 시점에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