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학교 때문에 독립하여 자취생활을 하고있읍니다.
월세로 방을 얻어 자취 생활을 하고있는데 자취생활비는 부모인 저희가 분담해주고있읍니다.
달달이 내고있는 자취 월세에 대해서 영수증을 끊으면 될까요 ?
저희가 집주인에게 직접 전달하는것이 아니라 자녀 통장으로 생활비를 송금해주고
그돈으로 자녀가 전달하고 있읍니다.
어떤 증빙 서류가 필요한건지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하십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는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본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인 질문자님이 자녀의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