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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퓨굿맨
어퓨굿맨22.01.07

독립한 자녀 주거비 제공관련 세액공제 가능한지요 ?

아이가 학교 때문에 독립하여 자취생활을 하고있읍니다.

월세로 방을 얻어 자취 생활을 하고있는데 자취생활비는 부모인 저희가 분담해주고있읍니다.

달달이 내고있는 자취 월세에 대해서 영수증을 끊으면 될까요 ?

저희가 집주인에게 직접 전달하는것이 아니라 자녀 통장으로 생활비를 송금해주고

그돈으로 자녀가 전달하고 있읍니다.

어떤 증빙 서류가 필요한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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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하십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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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는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본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인 질문자님이 자녀의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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