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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강아지116
반반한강아지11624.02.18

자녀 자취방 월세 부모님이 세액공제나 현금영수증 발행 받을 수 있나요?

03년생 자녀이고 무주택 무소득입니다. 자취방월세(1년치 선납)를 내려고 하는데 만약 부모님 계좌에서 이체를 하면 그 내역서랑 계약서(임대차 자녀이름)로 홈택스에서 부모님 이름으로 현금영수증 발행받거나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 하다면 제 계좌에서 입금하고 제가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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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근로자인 경우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고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찬먼원 이하인 경우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이고

    부모님 명의로 월세 등을 지급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월세액에 대해서는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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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가능하겠으나, 세액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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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집주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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