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근로자인 경우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고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찬먼원 이하인 경우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이고
부모님 명의로 월세 등을 지급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월세액에 대해서는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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