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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쵸맨
마쵸맨23.03.19

월세도 연말정산에 반영되나요?

큰아이의 학업때문에 지방에서 월세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월세는 계약은 큰아이 명의로하고 월세는 제가 대신 내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연말정산에 반영 세금 환급을 받을수 있나요?

있다면 자료는 어떤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참고로 임차인은 어떠한 자료로 줄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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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월세납부를 하고 주인에게 세액 공제용 납부영수증을 받아, 월세 세액공제를 위한 서류를 직장에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 주택임차료 신고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월세 세액공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인,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여야 공제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년말정산시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의 15%(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17%)를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와 월세납입한 이체내역을 출력해서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 한달월세정도 환급받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받을수 있는케이스는 작성자님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본인소유집이 있으시다면 사실상 세액공제는 받으실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2에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750만 원 한도)의 10%(12%)에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1년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이거나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성실사업자여야 합니다. 1년 간낸 월세를 750만 원 한도에서 10% 가량 돌려받을 수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조건을 확인하셨다면 월세 공제를 위한필수 서류를 챙겨야 해요. 1)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2)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3) 월세 납입을 증명하는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을잘 모으시면 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가 같아야 하니 전입신고는 미리미리 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데 집 주인의 동의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에 대한 연말정산가능한 조건이 따로 인터넷등에 나와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해서 임대인동의는 따로 필요없으며, 공제조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문에서 계약자와 실납부자가 다르다면 연말공제 여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