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4개] 개인사업자 인건비 처리시
1. 인건비 신고시 4대 보험 적용이 되는 근로자와 VS 프리랜서 ( 사업자가 있는 1인 사업자) 구분이 명확할까요?
2. 배우자를 3.3%원천징수만하는 프리랜서(사업자가 있는 1인 사업자)로 신고를 해도 되는 걸까요?
단순 사무 업무가 아닌 플라워리스트로써 자격증도 있습니다.
3. 배우자를 근로자(상용근로자)로 신고할때와 프리랜서로 신고할때 무엇이 더 적절할지가 고민입니다.
(현재 배우자의 사업장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장 이며, 내년에도 단순경비로 적용을 받게될 것 같습니다. )
4. 세금 외 적인 질문인데요 ~ 사업자가 내는 보험료가 최고 임금 근로자에 따라서 보험료가 결정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요 .
질문 : 배우자를 근로자(상용)로 신고할시 저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에 변동이 생기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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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실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원천징수방법에 따라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실제로 업무를 한다면 원천징수신고 가능합니다.
3.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하셔야 계속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4. 배우자를 직원으로 둘 경우, 질문자님도 직장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근로자중 급여가 가장 높은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므로 최소한 배우자의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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