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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에뮤32
힘찬에뮤3222.03.24

계약의해지 사유 수정발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사유 수정 발급 가능할까요?

21년 7월 500만원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22년 계약의해제로 마이너스 500만원 발행

작성일자는 21년도로 반영 되었는데 수정신고가 안되어 세금계산서 재발행하여 21년도 7월 매출에 마이너스오 반영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기기재사항착오? 이거로 22년 수정한거 양수로 취소하고 21년도 세금계산서 마이너스로 가능한가요?

세무 전문 지식인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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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의 해제일 경우, 날짜를 소급하여 발생하지 않고 해제된 날짜를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도 이렇게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만약, 과거 날짜로 소급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도 수정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이며, 거래상대방도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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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용역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해지된 때까지의 용역제공대가(공급가액)와의 정산차액에 대하여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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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계약의 해지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작성일자가 소급되지 않으며 법인세 신고시에도 작성일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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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계약의 해제를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작성일자는 당초 작성일자(21년 7월)가 아닌 계약해제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22년 계약해제된 경우 22년에 해제된 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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