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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에뮤32
힘찬에뮤3222.02.21

계약의 해지 수정세금계산서 발생 후 수정신고

안녕하세요.

21년도 매출분을 22년도 1월에 계약의 해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후 21년도 부가세 수정신고했습니다

근데 세무서에서 22년도에 신고해야한다는데 이해가 안가서요

수정한 세금계산서는 전자로 21년도에 작성 되어 있는데 이거 반영 안하고 22년도에 마이너스 반영하는건가요?

답변주시는 모든 세무사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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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계약의 해제로 재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원래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공급자는 해당 작성일자(계약의 해제일)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분에 해당 수정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22년 1월에 계약의 해제를 사유로 작성일자를 22년 1월 해당날짜로 작성하신 경우 22년 1기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1년에 원래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후, 22년에 수정세금계산서(마이너스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셨다면 22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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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계약의 해지, 계약의 해제, 재화의 환입의 사유로 발행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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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2년도에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의 해지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소급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해제된 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따라서 과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지 않고, 22년도 1기의 매출세액에 차감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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