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계약의 해제로 재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원래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공급자는 해당 작성일자(계약의 해제일)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분에 해당 수정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22년 1월에 계약의 해제를 사유로 작성일자를 22년 1월 해당날짜로 작성하신 경우 22년 1기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1년에 원래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후, 22년에 수정세금계산서(마이너스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셨다면 22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