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약의 해지 수정세금계산서 발생 후 수정신고
안녕하세요.
21년도 매출분을 22년도 1월에 계약의 해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후 21년도 부가세 수정신고했습니다
근데 세무서에서 22년도에 신고해야한다는데 이해가 안가서요
수정한 세금계산서는 전자로 21년도에 작성 되어 있는데 이거 반영 안하고 22년도에 마이너스 반영하는건가요?
답변주시는 모든 세무사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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