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지역별 환산보증금(상가 임대차보호)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차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인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그 금액이 지역별로 다르다고 하는데요,, ( 저는 경기도 입니다, ) 지역별 환산보증금 금액이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권은 9억이하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6억9천이하 부산광역시를 제외한 광역시 세종시 용인 안산 김포 광주 파주 화성은 5억4천이하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은 9억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시는 6.9억이하, 광역시에 따른 과말억제 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세종특별자치시, 파주, 화성, 안성, 용인, 김포, 광주는 5.4억이하, 그밖에 지역은 3.7억 이하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지역별 환산보증금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신곳은 과밀권 억제권역 등에 따라 상이한 만큼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②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③ 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