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6.19

안녕하세요,, 지역별 환산보증금(상가 임대차보호)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차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인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그 금액이 지역별로 다르다고 하는데요,, ( 저는 경기도 입니다, ) 지역별 환산보증금 금액이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권은 9억이하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6억9천이하 부산광역시를 제외한 광역시 세종시 용인 안산 김포 광주 파주 화성은 5억4천이하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은 9억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시는 6.9억이하, 광역시에 따른 과말억제 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세종특별자치시, 파주, 화성, 안성, 용인, 김포, 광주는 5.4억이하, 그밖에 지역은 3.7억 이하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지역별 환산보증금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신곳은 과밀권 억제권역 등에 따라 상이한 만큼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②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③ 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