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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두루미123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월세를 주택처럼 5% 상한밖에 못올리는지 문의드립니다.
단, 환산보증금 기준 수도권 7억 미만이라 가정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갱신을 거듭하여 총계약기간은 10년입니다.
임차인은 계약만기 1개월전까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이를 거절 할 수가 없고 다만 전임대차의 5%이내에서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인상도 임차인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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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균 공인중개사
뉴퍼스트부동산중개법인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주임법과 상임법 모두 증액청구 상한을 5%로 두고 있습니다.
김대용 공인중개사
나눔공인중개사사무소
환산보증금이 7억 미만인 수도권의 상가건물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령에 따라 차임의 증액은 1년에 최대 5%까지만 가능합니다.
근거가 되는 내용을 올려드릴테니 참고하세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양정섭 공인중개사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권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보호를 받는 환산보증금은 6억9천만원 이하입니다. 만약 이 환산보증금 6억9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임대료 5%이내 인상이 적용이 안 되기때문에 갱신 시
임대료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