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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21

법적으로 증여감정평가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요.

재개발 입주권 증여진행중인데 입주 4~5개월 남아서 분양권 거래도 되고 있는데요. 보통 입주권은 법적으로 분양권 거래가의 몇%되나요?

의뢰받은 감정평가액이 그 분양권 거래가의 90%가 넘는데 생각보다 넘 높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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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4.02.2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통상적인 입주권의 분양권 거래가의 일정한 퍼센트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인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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