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적으로 증여감정평가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요.
재개발 입주권 증여진행중인데 입주 4~5개월 남아서 분양권 거래도 되고 있는데요. 보통 입주권은 법적으로 분양권 거래가의 몇%되나요?
의뢰받은 감정평가액이 그 분양권 거래가의 90%가 넘는데 생각보다 넘 높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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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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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통상적인 입주권의 분양권 거래가의 일정한 퍼센트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인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정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