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다만, 만약 사장 가족이 어떠한 업무도 수행하지 않고, 명의를 등재할 경영상 필요성도 없으며, 지급된 급여가 순전히 개인의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되는 급여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이고, 회사의 이익을 위한 최소한의 활동(비정기적 회의 참석, 명의 대여 등)이 있었다면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문제를 삼는 것은 가능하지만, 입증의 문제가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당 or 부당 여부가 판단되므로 사안의 사유만으로 무조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