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사업자가 출근하지 않는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해도 되는지 ?
개인사업장에 직원으로 근무중입니다
사장의 자녀를 직원으로 등재시켜 놓고 몆년간 급여를
지급하고 있읍니다
다른 직원들의 급여는 동결시키연서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자기자식 월급주는데 참견하지 마라고 하네요?
갑질에 혀를 내두를것 같네요
이런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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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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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며 이는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죄, 기타 국민 연금이나 관계 법령 등의 위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를 고발 할 수 있고 그 경우 명확한 증거를 마련해놓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 중 일부를 유령직원으로 등록시키는 것은 회사자금을 빼돌리고, 탈세를 하고자 하는 목적인바, 과세관청에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