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할려고 하는데 전번만 알아요
2013년도 알게된 상간녀 인데 지금이라도 소송이 가능할가요 그리고 그당시에 저장되어있던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대 인적사항에 대해서 알수있는 방법이 있을가요 이름하고 주소를 알아야 소송을 할수있다고 들었는데 몰라서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의 경우 소멸시효는 상간녀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때로 부터 10년입니다.
2013년 이후 부정행위가 없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휴대폰 전화번호를 알고있으면 통신사사실조회를 통해 그 가입자의 인적사항은 알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화번호를 알면 소를 제기한후 법원을 통해서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하면 이름이나 주소 등 인적사항을 특정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이므로 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니 소멸시효에 완성여부에 대해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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