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본지 오래된 사람을 고소하려고 하는데, 번호를 알수 있나요?
어떤 이유로 소송을 준비하고있는데, 그 사람과는 연락이 끊겼고 예전 번호만이 있습니다.
소송을 시작하기전, 혹은 소송 시작하고나서라도 제가 그 사람의 번호를 알수 있는 적법한 방법이 있을까요?
또는 그 사람이 고소 이후 그 사람이 제 번호를 알 수 있는 적법한 방법이 있나요?
소송이 시작하고나서 서로 조정이라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않아도 개인적으로 연락해볼수있게 연락할 수단이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전번호만을 하는 경우에 현재 번호를 알 방법은 없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상대방을 특정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과거의 번호에 대하여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다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번호를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그 후 주소보정절차를 거쳐서 소송서류가 상대방에게 송달이 된다면 상대방이 님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소송서류의 님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면 상대방이 이를 알고 휴대전화로 연락을 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2. 소송과는 별개로 개별적으로 합의시도를 해본 후 합의가 된다면 그 후 소송을 취하하시면 됩니다(소송도중 조정절차를 이용해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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