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과거의 번호에 대하여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다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번호를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그 후 주소보정절차를 거쳐서 소송서류가 상대방에게 송달이 된다면 상대방이 님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소송서류의 님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면 상대방이 이를 알고 휴대전화로 연락을 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2. 소송과는 별개로 개별적으로 합의시도를 해본 후 합의가 된다면 그 후 소송을 취하하시면 됩니다(소송도중 조정절차를 이용해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