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팔팔한악어84
팔팔한악어8420.10.12

안 본지 오래된 사람을 고소하려고 하는데, 번호를 알수 있나요?

어떤 이유로 소송을 준비하고있는데, 그 사람과는 연락이 끊겼고 예전 번호만이 있습니다.

소송을 시작하기전, 혹은 소송 시작하고나서라도 제가 그 사람의 번호를 알수 있는 적법한 방법이 있을까요?

또는 그 사람이 고소 이후 그 사람이 제 번호를 알 수 있는 적법한 방법이 있나요?

소송이 시작하고나서 서로 조정이라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않아도 개인적으로 연락해볼수있게 연락할 수단이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전번호만을 하는 경우에 현재 번호를 알 방법은 없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상대방을 특정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과거의 번호에 대하여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다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번호를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그 후 주소보정절차를 거쳐서 소송서류가 상대방에게 송달이 된다면 상대방이 님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소송서류의 님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면 상대방이 이를 알고 휴대전화로 연락을 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2. 소송과는 별개로 개별적으로 합의시도를 해본 후 합의가 된다면 그 후 소송을 취하하시면 됩니다(소송도중 조정절차를 이용해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