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가 사과하러 온다하더니만 제가 언제 올건지 어디로 올건지 연락달라고 제가 문자를 보냈더니 전화번호 바꿔버리고 연락이 없고 상간녀 이름과 주민번호 앞부분하고 집근처, 직장근처 밖에 모르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간녀가 원래 사용하던 휴대폰 번호가 본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이면
소송절차에서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하여 인적사항 특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인적사항을 모른다 하더라도 소송에서 인적사항 특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피고를 특정해야 하는데, 핸드폰번호를 알면 특정이 가능합니다. 이미 번화를 바꿨다 하더라도 이전에 사용자로서 기록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이용하여 특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진행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해당 상간녀가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증거의 유무는 모든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에 대하여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며,
적어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간접적으로라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개인정보 만으로도 얼마든지 소송은 가능하니 그런 부분보다는 자료확보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녀의 주민번호 앞자리만으로는 상간녀에 대한 특정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상황으로는 상간녀를 특정할만한 자료(변경된 전화번호, 주소 등)를 구비하는 것이 우선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