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저의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기본급과 시간외 수당으로 구분되구요.
야근이나 주말 출근이 발생하면 시간외 수당에 포함시켜 야근/주말 출근에 따라서 그 달의 월급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근/주말 출근도 세금을 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이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어 매달 일정 금액을 해당 은행에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매달 받는 월급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회사가 퇴직연금으로 입금하는 금액은 일정합니다.
이게 맞는 것인지? 매달 산출해야하는 퇴직연금이 그때그때 달라져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회사에서 납입하는 퇴직연금은 어떻게 산출되는가?
2. 야근/주말 출근을 시간외수당으로 포함시켜 세금을 공제하는 것이 맞는가?
3. 매달 월급이 일정하지 않고, 달라지면 그 달에 입금해야할 퇴직연금액도 달라져야 하지 않는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