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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발구지114
완강한발구지11420.11.04

회사에서 입금해주는 퇴직연금의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현재 저의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기본급과 시간외 수당으로 구분되구요.

야근이나 주말 출근이 발생하면 시간외 수당에 포함시켜 야근/주말 출근에 따라서 그 달의 월급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근/주말 출근도 세금을 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이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어 매달 일정 금액을 해당 은행에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매달 받는 월급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회사가 퇴직연금으로 입금하는 금액은 일정합니다.

이게 맞는 것인지? 매달 산출해야하는 퇴직연금이 그때그때 달라져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회사에서 납입하는 퇴직연금은 어떻게 산출되는가?

2. 야근/주말 출근을 시간외수당으로 포함시켜 세금을 공제하는 것이 맞는가?

3. 매달 월급이 일정하지 않고, 달라지면 그 달에 입금해야할 퇴직연금액도 달라져야 하지 않는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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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례의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으로 추측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매월 납입하는 부담금의 합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되도록 마지막 달에 납입금을 조정하면 될 것입니다.

    2. 세금 부분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위 1번 답변을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달라져야 합니다.

    당사의 퇴직연금은 dc형으로 생각됩니다.

    dc형은 1년 총임금의 1/12를 납입해야 할 사업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매달 납입을 하고 있다면, 매달 실제임금(세전임금)의 1/12를 납입해야 할 것입니다.

    매달 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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