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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한파리119
영원한파리119
22.11.24

퇴직연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제가일했던 회사가 2019년 후반에 퇴직연금dc형을 도입했고 저는 2019/03-2022/10 까지 근무했습니다.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연말에 1회 입금한다고 합니다.)


매월급여는 명세서에 기본급+시간외근로수당+인센티브+식대+근속수당-공제액으로 명시되어있고 실질적으로 받은 급여는 실수령액 230에 인센티브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회사측에서 4대보험료를 내준다는 명목으로 퇴직연금계산시 임금총액이 아닌 세후금액인 실수령액으로만 계산해야한다고 주장하는데 맞는건가요 ?


그리고 인센티브도 퇴직금계산시 포함이 안된다고하시는데 인센티브가 총매출의 일부를 직원수로 나눠서 급여와 함께 지급된거면 근로의 대가로 받은게 확실하지 않나요 ? 그러면 인센티브도 퇴직금계산시 포함되어야하는게 맞지않나요 ?


그리고 제가 올해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데 올해 퇴직연금은 아떻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


그리고 제가 중순에 퇴사를 했고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한달뒤에 받았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매달 5일에 급여가 나오니 그이후에 퇴직금계산이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근데 보통 퇴직일로부터 14일내에 지급해줘야한다고 하던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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