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 정규직의 급여 내역으로는 기본급, 식대, 연장근로수당이 있습니다.
세 항목 모두 매월 고정된 금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직원 퇴사 시 연차 수당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연차 수당 계산식은 (1일 통상임금*잔여 연차일), 통상 임금 계산식은 (기본급+정기 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 임금은 저희 회사 급여 내역 기준으로 (기본급+식대+연장근로수당) 으로 계산하면 맞는건가요?
담당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했을 땐 본인들의 경우 통상임금은 식대 제외 기본급으로만 계산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찾아보았는데 연차 수당 계산법은 나와있지 않아서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