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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가오리111
로맨틱한가오리11122.07.08

퇴직 시 연차 수당 계산 방법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 정규직의 급여 내역으로는 기본급, 식대, 연장근로수당이 있습니다.

세 항목 모두 매월 고정된 금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직원 퇴사 시 연차 수당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연차 수당 계산식은 (1일 통상임금*잔여 연차일), 통상 임금 계산식은 (기본급+정기 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 임금은 저희 회사 급여 내역 기준으로 (기본급+식대+연장근로수당) 으로 계산하면 맞는건가요?

담당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했을 땐 본인들의 경우 통상임금은 식대 제외 기본급으로만 계산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찾아보았는데 연차 수당 계산법은 나와있지 않아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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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미사용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며, 식대의 경우에는 지급요건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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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식대가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조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어 미리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한 경우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고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통상시급은 "(기본급+통상임금인 식대)÷209시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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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여기서 통상 임금은 저희 회사 급여 내역 기준으로 (기본급+식대+연장근로수당) 으로 계산하면 맞는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그러나 식대는 포함합니다.

    식대라는 명목으로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식대도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기본급+식대를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회사에 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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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매월 고정적으로 일정금액 지급되고, 중도입사나 퇴사시 근무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된다면 기본급과 사실상 동일한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식사를 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할 경우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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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통상임금의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임금항목 중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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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통상 임금은 저희 회사 급여 내역 기준으로 (기본급+식대+연장근로수당) 으로 계산하면 맞는건가요?

    담당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했을 땐 본인들의 경우 통상임금은 식대 제외 기본급으로만 계산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찾아보았는데 연차 수당 계산법은 나와있지 않아서 문의합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것이 어떠한 것인지확인필요해보이나,

    통상임금은 원칙적으로 소정외근로는 제외입니다.

    따라서 기본급만 해당하며,식대의 경우 정기 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매월 일할계산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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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통상시급 계산을 위한 통상임금에는 '기본급+식대'가 포함될 것이며, 1일 연차수당은 '통상시금x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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