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세무서에 내국세 체납이 있는 상태에서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
환급을 하게 되며, 주소지 세무서의 환급세액을 체납 관할 세무서의 체납세액에
충당한 후 잔여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급세액보다 체납세액이 더 큰 경우 환급세액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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