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연체시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어떻게 되나요?
코로나로 개인 사업 실패후 세금이 연체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일용직 으로 생활중입니다.
올해 세무사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소액이지만 확급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지인들은 환급금 받은분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연제중이라 세금연체금에서 공제가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체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환급금에서 체납액을 먼저 납부한 후 남은 잔액을 환급받게 되십니다.
질문자님께서 체납된 세금의 종류는 알 수 없으나 개인에게 체납된 세금이라면 환급금이 체납액에서 공제될
확률이 높으니 참고하시어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세무서에 내국세 체납이 있는 상태에서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
환급을 하게 되며, 주소지 세무서의 환급세액을 체납 관할 세무서의 체납세액에
충당한 후 잔여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급세액보다 체납세액이 더 큰 경우 환급세액은 없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세액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납세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체납된 세금먼저 충당된 이후,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에만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