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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자신있는말차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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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경미한공사 사업자 산재보험료 확정신고 방법 질문합니다.

1인 경미한공사 사업자 산재보험료 확정신고 방법 질문합니다.

(전 공사가 2천만원 이하 공사라 고용은 가입의무가 없어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있을시 일용직만 단기간 고용을 해서 공사를 합니다.

세무사시무실 이용하지 않아서 재무제표 등 세무관련 서류가 없지만 일용 발생시 일용 신고는 하고 있습니다.

1. 3월에 보험료 확정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2. 그리고 공사건당 공사 종료시에 바로 확정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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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경우, 실제로 지급한 임금 내역(일용직 지급대장 등)이 필요합니다.

    일용직 신고를 이미 하고 계시다면, 해당 신고 내역(근로내용확인신고 등)이 주요 근거 자료가 됩니다.

    재무제표 등 세무서류는 필수는 아니나, 임금 지급 증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공사 진행 사실과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가 있다면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년도(또는 해당 공사기간) 동안 실제로 지급된 일용직 보수총액을 산정하여 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외주공사비의 30%를 노무비로 산정하는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https://total.comwel.or.kr)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서면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서 작성 시 사업장 관리번호, 보수총액 등 기본 정보가 필요합니다

    2. 공사건당 공사 종료 시 확정신고 가능 여부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연 1회(3월) 확정신고하는게 원칙입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건설업 사업장은 매년 3월(또는 4월 1일까지) 전년도에 대한 확정신고를 진행합니다

    여러 건의 공사가 있더라도, 해당 연도 전체의 보수총액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연 1회 신고가 원칙이나,

    공사기간이 짧고, 공사 종료 후 바로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관계 변경 신고(준공일 변경 등)를 통해 공사별로 조기 정산도 가능합니다.

    단, 보험관계 변경(준공일 변경 등) 신고를 먼저 해야 하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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