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확인검사 불일치 이혼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이번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될사람이 임신을 하였다고해서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임신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피임을 확실하게 했는데 임신이라고해서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유전자 검사를 한번해보자고합니다. 제 아이가 확실하면 유전자 검사를 할 필요가 없을텐데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하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걱정이되네요. 만약에 임신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본인의 아이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형사상 손해배상이나 혼인 무효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무효사유는 아니고 혼인취소사유에는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혼인취소가 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과 같다고 하여 혼인 무효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민법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①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는 어려워 보이며,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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