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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고니128
풍성한고니12821.04.06

친자확인검사 불일치 이혼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이번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될사람이 임신을 하였다고해서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임신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피임을 확실하게 했는데 임신이라고해서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유전자 검사를 한번해보자고합니다. 제 아이가 확실하면 유전자 검사를 할 필요가 없을텐데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하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걱정이되네요. 만약에 임신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본인의 아이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형사상 손해배상이나 혼인 무효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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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무효사유는 아니고 혼인취소사유에는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혼인취소가 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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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고 하여 혼인 무효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민법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①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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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는 어려워 보이며,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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