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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곰262
재빠른곰26224.04.03

안녕하세요. 주휴 수당 문의 드립니다.

3월 오픈 매장이라 쉬는날 없이 출근 해달라고 해서 거의 매일 출근 했습니다.

시급은 1만원 받기로 했고,

3월 1일 부터 9일까지 일,월 이틀 빠지고 주 7일 47시간 근무

3월 10일~16일 주 7일 61시간 근무

3월 17일~23일 주 7일 56시간 근무

3월 24일~30일 주 7일 56시간 근무 했습니다.

제가 계산하기로 주휴수당이 44만원이 나오던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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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하는바, 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이는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해야할 사항이므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주휴수당 청구여부 및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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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여 매주 주휴시간을 8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 연장근로수당을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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