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휴게시간 없이 열심히 일했는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임금을 받고 있었네요.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5시간 근무 30분 휴식으로 작성했습니다. 약속된 실 근무시간은 18:00부터 23:30이였구요 이것보다 조금 빨리 끝나게 되는 날도, 늦게 끝나게 되는 날도 있었습니다. 제가 매장 마감을 하고 가야했기 때문에 유동적이었구요. 근데 문제는 저는 제가 일하는 시간동안 쉬었다고 느끼는 시간이 없었는데 임금을 매일 제가 근무한 시간중 30분씩을 빼고 받고 있었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업주와 얘기해보았으나 매장이 많이 바빠서 내내 참다가 화장실 가는 것, 여유 있는 대기 시간에 1~2분 통화를 위해 자리 비운 것, 식사시간에 손님들 응대하며 식사하는 것 등이 휴게시간을 보장한 거라며 그 시간을 고정적으로 제외한거라고 합니다.. 정말 납득하기가 힘든 것은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직원들은 그러한 시간들을 휴게시간이라는 명목하에 제하고 임금을 지불하고 주휴수당을 안받는다고 말한 직원들은 같은 조건에서 일 하는데도 그런 시간들이 휴게시간으로 보지 않고 임금을 지불해 주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봐도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 해결할 방법을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