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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29

휴게시간 없이 열심히 일했는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임금을 받고 있었네요.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5시간 근무 30분 휴식으로 작성했습니다. 약속된 실 근무시간은 18:00부터 23:30이였구요 이것보다 조금 빨리 끝나게 되는 날도, 늦게 끝나게 되는 날도 있었습니다. 제가 매장 마감을 하고 가야했기 때문에 유동적이었구요. 근데 문제는 저는 제가 일하는 시간동안 쉬었다고 느끼는 시간이 없었는데 임금을 매일 제가 근무한 시간중 30분씩을 빼고 받고 있었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업주와 얘기해보았으나 매장이 많이 바빠서 내내 참다가 화장실 가는 것, 여유 있는 대기 시간에 1~2분 통화를 위해 자리 비운 것, 식사시간에 손님들 응대하며 식사하는 것 등이 휴게시간을 보장한 거라며 그 시간을 고정적으로 제외한거라고 합니다.. 정말 납득하기가 힘든 것은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직원들은 그러한 시간들을 휴게시간이라는 명목하에 제하고 임금을 지불하고 주휴수당을 안받는다고 말한 직원들은 같은 조건에서 일 하는데도 그런 시간들이 휴게시간으로 보지 않고 임금을 지불해 주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봐도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 해결할 방법을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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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 만일 대기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없으나 그렇지 않다면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30분을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로 정하였으나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해당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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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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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상 1일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한다고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으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했다고 하려면 일정 시간대를 정해서 근로자가 업무에서 완전히 이탈하여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이와 같은 시간이 보장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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