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송달 이후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만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참조).
착오 송금이 발생한 경우, 송금의뢰인이 은행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것이 아니라 송금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