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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검은꼬리263
귀중한검은꼬리26323.07.08

상속세 신고절차를 알고 싶어요?

상속세 신고 절차를 알고 싶어요

준비서류, 신고기관 등등

세무사 없이 신고자가 직접 해당기관에

신고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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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4월에 사망하셨다면 10월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상속세 신고서류(해당되는 것만)는 다음과 같으며, 국세청 홈택스(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상속세)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상속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을 참고하셔서 따라하시면 됩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되며, 상속세 문의가 있으시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256&bbsId=50694

    1. 사망확인서

    2.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3. 상속인 인적사항(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4. 부동산 등기부등본

    5. 예금잔고증명서(사망일 기준)

    6. 채무확인서(사망일 기준)

    7. 신용카드 미납된 이용대금 명세서(사망일 기준)

    8. 장례비 영수증

    9. 퇴직금 영수증 (근무 중 사망하였을 경우)

    10. 보험금 지급영수증

    11.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12. 10년이내 사전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증여세 신고서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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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피상속인의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 소유의 모든 재산뿐 아니라 10년 이내(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사전증여재산, 추정상속재산 등을 판단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상속세 신고 시 각 상속재산의 평가근거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상속공제 적용 받을 항목들이 있다면 해당 항목들에 대한 공제신청서도 각각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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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의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2. 상속재산명세서

    3. 상속재산분할협의서

    4. 상속재산산정근거

    5. 상속세신고서(근거서류 포함)

    상속세를 신고하기 원하시는 경우 위 서류를 첨부하시어 대표상속인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접수해주시면 되십니다.

    또한 금양임야, 국립공원 등 특별한 자산이 있는 경우 필요서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의 신고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과 10년간 증여한 재산, 상속개시 1~2년전 처분하거나 사용한 재산을 포함하여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세 통장내역이 복잡하거나 상속개시일 1~2년전 인출하거나 처분재산이 있으신 경우 세무사에게 상담받으신 후

    신고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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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다른 상속세 신고 등에

    대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신고 : 사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터, 읍사무소, 면사무소

    2)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에 대한 조회 : 주민센터 등, 금융감독원 본원 및 지원, 시중은행

    3) 상속재산 및 채무 파악 후 상속재산 및 채무에 대한 분할 결정 후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 작성

    4) 취득세 신고 :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상속등기

    5) 상속세 신고 :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님에게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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