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할 경우 증여세를 피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제 소유의 집을 전세주고 있습니다.
전세 만기시 부모님께서 전세보증금을 이체 or 수표의 형태로 임차인에게 지급할 경우
증여세를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될까요?
p.s. 이런 경우가 국세청에 자주 적발되는 건인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현재 제 소유의 집을 전세주고 있습니다.
전세 만기시 부모님께서 전세보증금을 이체 or 수표의 형태로 임차인에게 지급할 경우
증여세를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될까요?
p.s. 이런 경우가 국세청에 자주 적발되는 건인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해당 경우는 부모님과의 금전대차관계(차용) 한 것으로 하여야 증여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수관계인(부모님-자녀)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모님의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채무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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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원래의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부모가 대신 반환해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며 자주 점검이 나오는 항목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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