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 소유의 집을 전세주고 있습니다.
전세 만기시 부모님께서 전세보증금을 이체 or 수표의 형태로 임차인에게 지급할 경우
증여세를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될까요?
p.s. 이런 경우가 국세청에 자주 적발되는 건인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해당 경우는 부모님과의 금전대차관계(차용) 한 것으로 하여야 증여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수관계인(부모님-자녀)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모님의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채무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채무인 전세금을 부모님이 대신 변제한다면 이는 증여 행위에 해당됩니다. 증여를 피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질문자님에게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처리하여야 문제될 사항이 없을 것 입니다. 국세청에서 즉시 알아차릴 사항은 아니나 언제든 증여사실을 알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적발 확률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채무의 대리상환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신고 및 납부대상입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원래의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부모가 대신 반환해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며 자주 점검이 나오는 항목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