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관련해서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회사구요 급여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로소득자로 재직중인사람인데
동시에 해당 회사에서 사업소득 받아갈수가 있나요?
근로소득으로는 한 90만원 가량되고 사업소득으로 270만원정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은 고용관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 등이 있는지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소득46011-2004, 1996.7.12)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독립적이고 반복적, 고정적인 수입과 활동이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고,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사람이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투자에 따른 배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자는 근로자인 것은 명확합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으나 사업소득을 받을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는 소득이 별도로 과세됩니다. 소득자 신고는 근로소득은 2월의 연말정산을 통해서
사업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을 통해서 신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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