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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21.02.01

급여관련해서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회사구요 급여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로소득자로 재직중인사람인데

동시에 해당 회사에서 사업소득 받아갈수가 있나요?

근로소득으로는 한 90만원 가량되고 사업소득으로 270만원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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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은 고용관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 등이 있는지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소득46011-2004, 1996.7.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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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독립적이고 반복적, 고정적인 수입과 활동이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고,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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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투자에 따른 배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자는 근로자인 것은 명확합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으나 사업소득을 받을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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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는 소득이 별도로 과세됩니다. 소득자 신고는 근로소득은 2월의 연말정산을 통해서

    사업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을 통해서 신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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