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정규직우너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와는 별도로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일용근로소득은 세법상 무조건 분리과세소득에
해당하며,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정규직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받는 총급여액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다른 소득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정규직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시 포함되지 않고
무조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즉, 일용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알기가 어렵고 근로자가 회사에 보고하지 않는 이상 회사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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