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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복어115
덕망있는복어11523.09.17

일용근로소득을, 회사에수 알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근로자로 근무하는 회사가 있고,

제가 따로 일용근로를 해서 받은 돈이 있는데요.

이걸 회사에서 알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 근로소득 외에도 회사에서 받는 배당성 사업소득(세전 3000 이상) 있는 상태에서, 일용근로한 금액도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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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정규직우너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와는 별도로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일용근로소득은 세법상 무조건 분리과세소득에

    해당하며,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정규직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받는 총급여액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다른 소득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정규직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시 포함되지 않고

    무조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즉, 일용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알기가 어렵고 근로자가 회사에 보고하지 않는 이상 회사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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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는것이 확실하다면 소득 크기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알 수도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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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 발생 여부는 회사에서 알 수 없으며,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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