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에게 3천만원을 증여했을경우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으니 천만원에 관한 추가부분 세금만 납부 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때문에
3천-2천=1천만원*10%=100만원 (신고세액공제 미반영) 1억이하 10%1억초과 20% 구간이 적용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재산 공제는 2천만원 한도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1천만원에 대해서 10%의 세율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100만원만 납부하시면 되는데,
그렇다해도 증여재산가액은 3천만원 전체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과거 10년이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공제 2,000만원을 적용해 1,000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3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지계존속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2천만원을 차감한 1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므로 2천만원을 초과한 1천만원에 대해 10%를 적용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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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녀에게 3천만원을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인
과세표준 1천만원에 대하여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대략 97만원 정도 됩니다.
수증자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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