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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외로운다람쥐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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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 증여세 궁굼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3천만원을 증여했을경우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으니 천만원에 관한 추가부분 세금만 납부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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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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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때문에

    3천-2천=1천만원*10%=100만원 (신고세액공제 미반영)

    1억이하 10%
    1억초과 20% 구간이 적용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재산 공제는 2천만원 한도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1천만원에 대해서 10%의 세율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100만원만 납부하시면 되는데,

    그렇다해도 증여재산가액은 3천만원 전체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과거 10년이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공제 2,000만원을 적용해 1,000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3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지계존속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2천만원을 차감한 1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므로 2천만원을 초과한 1천만원에 대해 10%를 적용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녀에게 3천만원을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인

    과세표준 1천만원에 대하여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대략 97만원 정도 됩니다.

    수증자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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