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재건축은 주변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그 단지만 낙후되어 그 부분만을 다시 건축하는 것이고, 재개발은 단지 뿐아니라 그에 따른 주변 기반시설까지 새로 만드는 과정이라 보시면 될듯보입니다.
재건축 조합은 결성의 개념이 아닌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등기로써 설립하는 집단이라보시면 됩니다. 조합설립등기가 나와야 재건축 사업의 주체가 되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에 해당하는 범위에 토지소유자, 혹은 건축물 소유자등등이 조합원으로 되기 때문에 재건축마다 조합원의 수는 다르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조합을 만들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게 되는데 토지소유자등 수에 따라 인원기준이 다르지만 5인이상이 모여 조합설립까지의 과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이러한 추진위원회 위원은 재건축 범위내 토지등 소유자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상관없는 일반인들이 모여 이를 구성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