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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참밀드리84
기발한참밀드리8420.01.10

육아휴직은 남여 상관없이 번갈아가며 쓸 수 있나요?

아이가 태어나면 보통 여자쪽에서 육아휴직을 쓴다고들 하는데 부부동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급여도 삭감되고 어려운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육아휴직의 경우 한 아이에 대해서 남여 배우자가 번갈아가며 쓸 수 있는지?사용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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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 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가능합니다. 또한 이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든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사용 가능합니다.

    즉 만약 상기 법에 언급된 나이조건에 맞는 자녀가 있으면 몇명이라도 육아휴직을 사업주(회사)는 허용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아직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함)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을 하고 있는 근로자

    허나 2020년 2월부터는 같은 영유아에 대해서도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부부 한 쪽이 육아를 도맡는 현상이 줄어들게 되는것 입니다.

    그러나 2020년 2월부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영유아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게 되었지만,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시에는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 급여는 부부가 따로 육아휴직을 할 때보다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 현행법상 육아휴직 급여:

      -현재 부부간 육아휴직 급여 체계는 다름

      -첫 번째 육아휴직자는 휴직 후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를 지급받음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같은 기간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 원)를 받음

      -나머지 기간은 육아휴직 순서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 원)가 지급됨

    • 2020년 2월 개정후 부부동시 육아휴직사용시:

      - 첫 3개월 급여는 모두 통상임금의 80%를 받음

      -상한액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부부가 같이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급여 상한액은 월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100만 원 감소

      -부인이 육아휴직을 한 뒤 남편이 육아휴직을 할 때 받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를 받지 못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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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 자녀 혹은 초등학생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가능하며, 부모의 구분은 없습니다. 동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특례(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원까지 임금을 지급)가 중복되는 기간만큼 적용되지 않으나 배우자가 번갈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특례가 적용되어 경제적 손실을 줄여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에 관한 내용은 남녀고평법 제19조 제1항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이하에 따라 30일 이전에 대상 자녀의 생년월일,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종료일 등을 명시하여 휴직개시 30일 이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2월 28일 이후 부부가 동시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허용하여야 하며, 육아휴직 급여 또한 동시에 지급되나 앞서 말씀 드린 육아휴직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기본적인 육아휴직급여만을 받게 되니 해당 내용 참고하시어 육아휴직계획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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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육아휴직 사용 요건 : 남녀 근로자 모두 가능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라면 남녀 불문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가 6개월 미만이거나,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지 않은 이상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2020.2.28.일부터는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자녀 당 1년)과 별개로 1자녀 당 부모 각 1년 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부부 동시 육아휴직 vs 부부 순차 육아휴직 : 육아휴직급여는 부부 순차 육아휴직이 유리

    2020.2.28.일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육아휴직급여도 동시에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는 육아휴직급여의 특례가 적용되어 육아휴직 첫 3개월동안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바. 육아휴직 급여 액수만을 고려하였을 때는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위 육아휴직급여 특례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기타 관련 법령을 첨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5. 28.>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 ⇒ 2020.2.28. 삭제 예정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07. 12. 21., 2010. 6. 4., 2011. 7. 21., 2012. 2. 1., 2014. 1. 21.>

    1.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아니하거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 ⇒ 2020.2.28. 삭제 예정

    3. 삭제 <2011. 7. 21.>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1.>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

    ⑤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2011. 7. 21., 2019. 1. 1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개정 2017. 8. 29., 2018. 12. 31.>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②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3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7. 8. 29.>

    ③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월별 지급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日割計算)한 금액(이하 "일할계산액"이라 한다)을 지급액으로 한다. <개정 2017. 8. 29.>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육아휴직이 종료되거나 사업장 복직 후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를 말한다)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15. 6. 30., 2017. 6. 27., 2017. 8. 29.>

    1.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

    2.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의 일할계산액보다 적은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의 일할계산액

    제95조의2(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① 제9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월별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5. 12. 4., 2016. 12. 30., 2018. 7. 3., 2018. 12. 31., 2019. 12. 31.>

    1. 삭제 <2018. 7. 3.>

    2. 삭제 <2018. 7.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제95조를 적용한다. <신설 2019. 12. 31.>

    [본조신설 2014. 9. 30.]

    [시행일 : 2020. 2. 28.] 제95조의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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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육아휴직'이란 근로자의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서,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1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에게 휴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남녀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2. 한편, 2019.12. 24.,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라 함)이 아래와 같이 개정 되었습니다(부부 동시 육아휴직은 2020. 2. 28. 시행). 즉, 현재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근로자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나, 개정 후에는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근로자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더라도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해야 합니다.

      • (현행)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제2호).

      • (개정 후)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함으로써 같은 영유아에 대해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할 수 있는 여건 마련(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0조).

    3. 육아휴직 신청을 위한 아이의 연령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이며, 이는 육아휴직 개시요건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따라서 근로자의 육아휴직 개시일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가 만 9세가 되는 생일 전날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종료일 이전 까지라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요건은 존속요건이 아니므로, 아이가 육아휴직 도중 만9세가 되더라도 육아휴직은 유효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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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번갈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었는데, 개정 이전에는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었습니다.

    특히 2호의 경우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없었고,

    한 자녀에 대해 부부 중 어느 한 명이 먼저 1년 이내로 사용하고, 다른 한 명이 다시 1년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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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자녀(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번갈아 쓰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가 각각 ①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②과거 실업급여 등을 받은 기간을 제외하고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임금을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신청은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이전까지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신청서에 명시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1.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2.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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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omusahee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2) 사업장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한 자녀에 대하여 부부가 각각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최근 2020. 2. 28. 부터 부부 육아휴직 동시 사용이 가능해졌으므로 이 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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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최대 1년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남녀 근로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반드시 여성 근로자가 먼저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출산 휴가(90일) 사용 후 곧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보통 여성 근로자가 먼저 신청합니다.

    과거에는 부모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이 종료되어야 배우자가 사용할 수 있었지만, 2020. 3. 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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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가 모두 가능하며 번갈아 사용 가능합니다.

    1. 조건은 근로기준법 제19조(육아휴직) 제1항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현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평법)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제외)에서는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는 육아 휴직의 적용이 제외 됩니다.

    3. 다만 2020.2.28일부터는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 가능하며, 간은 자녀에 대해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번째 사용하는 사람의 첫 3달간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습니다.(첫 번째 육아휴직는 같은 간 통상임금의 8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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