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나면 보통 여자쪽에서 육아휴직을 쓴다고들 하는데 부부동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급여도 삭감되고 어려운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육아휴직의 경우 한 아이에 대해서 남여 배우자가 번갈아가며 쓸 수 있는지?사용조건이 어떻게 되나요?